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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0, 2023

FOI법 30년: 서비스, 점검 또는 수리?

John McMillan, 정보 위원: 호주 기업 변호사 세미나(캔버라, 2012년 11월 29일) 프레젠테이션

이 강연은 나에게 두 가지 주제, 즉 이번 주에 열리는 FOI 법안 30주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Dr Allan Hawke AC의 1982년 정보자유법과 2010년 호주 정보위원회법 검토.

호주에서 FOI법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이유를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번 주 초 내 사무실에서 주최한 30주년 세미나에서 제가 공유한 몇 가지 개인적인 일화를 이야기함으로써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1]

1970년대 FOI법 캠페인 기간 동안 저는 언론에 언급된 보고서 및 기타 문서를 정부 기관에 30번 이상 요청했습니다.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2]

특히 부처 간 위원회 보고 요청을 거부하는 기관의 일반적인 반응은 (공공 서비스 위원회의 응답을 인용하여) '공무원이 장관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책 조언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관행입니다'였습니다. 부처 간 위원회 수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또 다른 요청은 '그런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1차 산업부 장관은 포경장에 발급된 면허 사본 요청을 거부하면서 '일단 면허는 발급된 회사의 자산이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후 부서별 면허증 사본 요청은 '30년 미만의 정부 기록에 대한 공개 접근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일상적인 문서에 대한 요청은 허위 근거로 거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 통계청은 화분 임대 계약서 사본 요청에 대해 접근 권한을 제공하기 전에 '귀하가 해당 정보를 찾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소비자보호부는 업계 단체의 제출물 사본 요청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제출물 사본을 얻기 위해 각 회사에 연락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제출한 회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응답은 호주가 FOI 법을 제정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 이후 몇 년이 지나서 제정되기 전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FOI 법이 왜 필요한지, 그것이 어떻게 정부 문화를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기능하는 민주주의에서 공공 무대에 있어야 하는 정보를 얻는 사람들의 능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줍니다. 1982년 이래로 호주 정부 기관에 거의 100만 건에 달하는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이제 정부 기관에서는 1970년대에 제가 거부했던 종류의 문서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게시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30주년 세미나에서 나는 또한 전설적인 미국 소비자 옹호자인 Ralph Nader의 기념일을 지지하는 간략한 메시지를 인용했습니다.

FOI법은 대중이 정부 정보를 얻기 위해 가지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법률 30주년은] 이 중요한 법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은 모든 사람에게 독단적인 정부 비밀에 이의 중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기회입니다. 민주주의. … 우리는 이 놀라운 법칙을 사용하고,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호주의 FOI법 운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다루겠습니다. OAIC(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가 Hawke 검토에 제출한 제출물에는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을 광범위한 초안 및 절차 변경 사항이 제안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FOI 법은 해석이나 시행이 쉽지 않습니다. 이는 2010년의 실질적인 개정안이 25년이 넘은 기존 법에 짜여져 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처리 기간 계산, 시간 연장 및 제3자 협의 허용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OAIC는 규정 준수 감독 역할을 명확히 하고 몇몇 기업에 신뢰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이 법의 의미를 연구하는 데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백 개의 기관.

Freedom of Information Amendment (Parliamentary Budget Office) Bill 2012 [Provision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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